Lecture Code : EE01-S1
Session Name : Ethics Education
Session Topic : Ethics Education
Date & Time, Place : June 13 (Sat) / 15:30-17:30 / Auditorium, 3F
Ethical Issue of Hemodialysis Center (윤리성평가의 실제)
Jae-Won Lee
G Sam hospital, Republic of Korea
대한신장학회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신장학과 관련된 윤리적 제반 문제와, 윤리규정에 어긋난다고 탄원된 또는 판단된 사안 등에 대하여 심의 및 판단을 한다. 특히 탄원 등에 의해 문제가 제기된 경우 피탄원인에게 1개월 동안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탄원인이 소명 내용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거나, 윤리위원회 자체 심의 결과 소명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거나, 탄원 후 심의된 사항이 일차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은 정확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 당사자 또는 탄원인과 피탄원인의 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출석하지 않은 경우 상대편의 모든 주장을 인정하고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간주한다. 윤리위원회 심의로 해결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윤리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건을 상임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대한신장학회 이사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투석전문의 자격 갱신 추천은 네 유형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심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위해 대한투석협회 또는 신장학회의 유관 위원회와 협력을 할 수 있다. ① 윤리적 문제의 제기가 없는 일반기관의 회원은 심사요청 접수 후 1개월 내 추천한다. ② 휴직 혹은 투석실 상근의사가 아닌 경우 신장투석 전문의 윤리 지침 준수 서약서를 받은 후 1개월 내 추천한다. ③ 투석전문의 갱신 신청을 한 회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대하여 정보부족이나 비윤리 의심기관으로 분류되면, 질의서를 발송하여 3개월 내 회수하고, 1개월 내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추천으로 결정되면, 신장투석전문의 윤리지침 준수 서약서를 받은 후 1개월 내 추천한다. 질의서 심의 후 추천 불가이면, 회원에게 통보하고 자격 유효기간 만료 1년 후부터 재차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추천 불가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 사유를 검토하며 필요시 현지실사를 추가한다. 이의제기에 관련한 모든 자료를 취합하여 심의 및 최종 판단을 한다. 최종 판단 후 1개월 이내에 추천 혹은 추천 불가를 통보하며, 기타 사항을 안내한다
인공신장실 인증평가 신청기관에 대한 윤리심사는 투석전문의 자격갱신 절차와 유사한 과정으로 한다. 다만 투석위원회와 의견을 공유하고, 기관의 방문 심사를 공조할 수 있으며, 투석위원회의 평가를 참조하여 심의할 수 있다. 필요시 기관의 인공신장실을 대표하는 자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여 1개월 내 회수한다. 회수 후 1개월 내 윤리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한다. 추천으로 결정되면, 투석위원회에 심사 결과를 알린다. 심의 후 추천 불가이면, 기관의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다음 해에 재차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추천 불가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 사유를 검토하며 필요시 현지실사를 한다.
Keywords: 윤리성평가, 투석전문의, 인공신장실 인증평가